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 그나마 판사쪽일듯 판례 계속 업뎃시켜주면서 박아넣고 법률 개정 때마다 박아넣고 하면서 그러면 그나마 판사는 AI로 대체가 될 거 같긴 한데....변호사나 검사는 아마 힘들듯 사람 목소리를 100% 인지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손짓 발짓과 맥박, 뇌파 등의 변화를 통한 심리 추측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니가 말한 창의적인 그림조차 가이드로서 존재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빡대가리들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아직 그만큼 발달을 못 해서 그렇지 도구로서 ai 자체는 거의 완성임. ai 변호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변호사 역할을 위해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할 일을 대폭 단축 시키고 알아서 말 씨부리면 자동으로 처리해줄 거임. 본물 내용대로 사투리를 써도 지역 사투리에 대한 데이터를 딥러닝 시키면 뭐라고 하는 지 다 처리 가능하고, 사용자가 빡대가리인 건 인풋(시간)과 빡대가리를 위한 자세한 가이드를 넣으면 해결 됨.
지금 나오는 AI그림들은 전부 딥러닝으로 뽑는거라 그림 훔치는거임.
비슷한 그림체로 양산되는 그림들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면, 그건 요즘 유행하는 NovelAI인가 걔의 특징이고, 코드 짜는거에 따라서 간단한 키워드 몇 개만 넣어도 AI가 랜덤으로 사진 긁어와서 '사람이 볼때 창의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음.
ai가 대체하는 순간은 결국 사람들이 변호사할테 자문을 구하고 변호를 맡길지. ai변호사한테 가게될지. 그순간이 왔을때 결과가 판가름하게 되어있음. 이번 그림ai와 같은 사태가 오는순간 변호사는 내리막길로 가게됨. 결국 똑똑하건 빡대가리건 가장중요한건 내돈을 어느쪽에 주는게 좋은 결과와 가성비를 내는가가 가장핵심이라서.....
판사는 사실 법적 해결 보면 생각보다 빨리 대체 가능하고. 변호사도 코딩 짜서 일정한 표 만들어서 빡대가리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대체 가능 하지. 완전한 대체는 오래 걸릴 지 몰라도, 인간 변호사 수요 급감은 확정이지 ㅋㅋ 할 일이 엄청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
그림 존나 잘그리는데? 이렇게 말해도 의미가 없는게, 원래 예술작품의 의미란 건 벤야민이 말한 성좌적 의미로 구성되는 거라서 작품 하나 가지고 파악할 수 없음. 왜 김춘수의 시에서 '꽃'이라는 시어가 그렇게 중요하겠음? 그 사람의 시 전체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시어이기 때문임.
평론가 중에 그 누구도 작품 하나 가지고 평가내리지 않음. 예술가가 누구인지, 그 예술가가 여태까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이 예술가가 속한 유파가 어디인지, 현재 예술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거 다 고려하고 파악하는 거임. 근데 AI에게는 이 과정이 전무함. 그냥 여러가지 작품 짬뽕해서 그럴듯하게 추출하는 게 전부인데, 디테일면에서 수준이 너무 떨어짐.
도구로써 사용된다는 사실이 제일 무서운거 아닌가?
변호사 공부 ㅈㄴ하고 시험봐서 된 변호사랑
변호사 AI 사용법을 알고 있는 고등학생이랑 똑같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건데
엄청 복잡한 케이스에서 완전히 대체는 불가능하겠지만
간단한 케이스에서 대체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인거지
Ai로 대체되는문제를 떠나서 저렇게 생각하는 변호사가 좀 이상하네? ‘저가요’ 이런 맞춤법 오류들은 시골에서 (특히 부동산 관련하여) 법적분쟁에 휘말린 나이있으신 어르신들 상담하거나 하면 자주 들을 수 있는 사투리같은 표현임. 서울사람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많이 배우지 못해서 법률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어르신들 (변호사입장에선 고객임)이 존대의 표현으로 저런 말투가 자주 나오시는데 그걸 가지고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사투린지 모르겟다 하고 비꼬는게 이해가안감
적어도 변호사는 어떻게 될 지 몰라도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서는 대체 가능함.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아닌 것들은 판례, 양형요소 등의 빅데이터들 딥러닝 시키고
판결 내리게 하면 큰 문제 발생할 일이 많지 않음.
그런 경우 잘못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항소 시 인간 판사에게
다시 판결 받고 싶다는 식으로 넘기면 될 문제인 것이고.
이런 경우의 사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 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
AI 대체로 회계, 세무 등이 얘기 되는 데 사실상 단순 입력 부분 및 계산에서는 굳이 AI가 아니어도 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계사, 세무사 선에서 상담하는 일은 위법과 적법을 적절히 아우르는 절세 방안을 알려 주는 것인데 이걸 AI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세금을 덜 내게 하는 AI를 국가가 그냥 둘까요? 아니면 AI로 세무검토 해서 얄짤없이 다 세금 징수하게 해서 회계사, 세무사가 필요 없게 하는 AI는 있을 수 있곘네요.
일제시대에 구매하여 비사단법인인 종친회가 보유한 땅으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한 재판한 변호사 썰 보는데, 이건 AI로 안되겠더라...
대한민국 부동산이 체계화 된게 00년대 초반밖에 안되고, 공증이 가능한 사람이 그 1950년 이전에는 일본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일본국적 변호사 고용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하고 이런거 다 따지려면 엄청 복잡하겠던데. 원고 측 사시출신 스타변호사도 이거 파악 못해서 이북사람인줄 알고 기록원이니 뭐니 뒤져보다가 gg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