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국제노동기구 공문.


사실 얘네는 강제권한없고 그저 권고만 가능한 국제기구여서 우리나라에 바로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랑 각종 국제협약을 맺으려는 국가들이 이를 빌미로 ILO협약 위반 국가라면서 한국에게 조금더 불리한 위치를 가져다줄수있음.


당장 한EU FTA에서 한국이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 시킨다면서 이를 명분으로 FTA 추가 논의를 연기한 사례가있어서 이번 사례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못함.


일단 정부는 단순한 정부입장 의견조회하는 수준이라하고 ILO 총회에 가서 국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


그저 단순한 의견조회 수준이라지만 그건 보는사람 판단에.


ILO가 정부 주장 받아드려서 해당 공문내용을 수정할지 아니면 더 강하게 권고할지는 아직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