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고 저거 기레기 어그로 같음 개정안에 희화화, 감정 표현같은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지금도 안잡혀감
자살예방법 제2조의2 3항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