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같은사람의 다른 고소장을 몰래 제출하고
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대신 작성했는데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관행'이였다며 무죄나옴.
근대 알고보니 해당 검사는 KB금융지주 회장 딸
전혀 다른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보고서 작성한게
공문서 위조 아니라고??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같은사람의 다른 고소장을 몰래 제출하고
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대신 작성했는데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관행'이였다며 무죄나옴.
근대 알고보니 해당 검사는 KB금융지주 회장 딸
전혀 다른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보고서 작성한게
공문서 위조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