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같은사람의 다른 고소장을 몰래 제출하고


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대신 작성했는데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관행'이였다며 무죄나옴.


근대 알고보니 해당 검사는 KB금융지주 회장 딸



전혀 다른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보고서 작성한게 


공문서 위조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