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되었고 권고하는 정도였음
1973년에 가정의 의례에 대한 법률로 처벌까지 되게끔 법률을 강화했음
여기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상차림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지내는 혼례 회갑연 명절 제사까지 다 포함해서
정하는것임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잡음을 일으켜고 결국 1999년에 권고형태로 바뀜
2021년에 건전가정의레준칙으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됨
한마디로 국가가 주도해서 바꾸었다고 보면됨
실제 조선시대 제사는 지금과 굉장히 다른형태임
조선중기까지는 아들딸 구분없이 순서대로 지냈음
이거 편지라든지 각종기록들이 남아있음
제사를 장남만 지내는거 조선중기이후부터 서서히 나타난 형태임
가장중요한거 상차림은 유교경전 어디에도 안나옴
애시당초 조선시대의 살림살이에서 일반 백성들이 화려하게 상차림하는것도 무리였음
일부 양반가나 가능했음
우리가 지내는 제사중에 가정의례준칙을 따르고 있는게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진 부분이 크다고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