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따라, 판매시기별 약관에 따라 다름
보통 손해보험사는 자살은 보장안되는 경우가 많고
생명보험사는 약관에 '2년 이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은 보장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자살도 보장은 하나 대놓고 된다고 말은 하지 않음
보통 이 경우 2년 이후 자살했을 경우 '원칙상 자살은 보장 안됨' 이라고 안내한 뒤에
당연히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은 이얘기를 들으면 '약관에 그런건 없다'고 개지랄할게 100%기 때문에
VOC를 접수해서 마지못해 주는 모양새로 지급함
보험약관에 다 나와있어서 자세한건 가입된 상품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공시실-상품명 검색해서
약관을 찾아보면 됨
기본적으로 유산상속은 고인의 자기 자식이 1차고 그 담이 배우자고 그 담이 부모고 그 담이 친형제자매고 그 담이 조카나 친척으로 넘어감. 해외사례를 들어도 대게 아무리 많이 넘어가봐야 조카까지가 끝임. 그리고 한국법률상 친형제자매까지만 인정하는 분위기라서(그 이상 넘오가는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박수홍 결혼 시잠에서 나가리 맞음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박수홍 사후 유산상속이 문제일거임
"보험금"이라는 단어 선택을 잘못한듯
보험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박수홍 전재산에 비하면 푼돈일수밖에 없음
즉 저 재산이 어디로 상속되느냐가 관건인데 따로 유언장 같은걸 공증해놓지 않으면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인건 맞음
근데 미혼이라도 변호사 끼고 유언 공증해서 내가 죽으면 전재산을 남한테 기부해버린다 이런거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지랄해봤자 소용 없음
전에 본걸로는 박수홍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옛날사람+이상한 고집+ 장남선호 등등 여러가지가 겹쳐서 박수홍이 아무리 잘나도 무조건 장남이 더 중요하고 더 잘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인듯. 그런데 박수홍 형 자체가 완전 동생 기생충이고 그런 짓으로 잘 살고 있는 상황임. 그러다보니 장남을 위해 박수홍은 그냥 쥐어짜면 돈 갖다주는 역할이자 형보다 훌륭해보이는것을 용납못하는 정신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