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당했다' 라며 생각도 못한 트위터 메시지를 받고 싸우는 '세일러문' 감독.


이쿠하라 쿠니히코 감독은 해당 여성에게 330만엔의 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뒤이에 청구액을 증액했다.

작품에 끼칠 대미지를 염려했지만 동업자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피해를 막기위한 심정이 더하다고 한다.


사건요약

1. 어떤 여성이 뜬금없이 세일러문 감독한테 트위터 쪽지로 자기작품 저작권 침해했다고 보냄

2. 아니라고 하니까 명예훼손, 모욕이라며 본인뿐만 아니라 직장 및 관련인물들에게 메일을 뿌림

3. 완전 미1친년한테 걸렸다 싶어 쿄애니 사건 같은 전례도 있으니 경찰 신변 보호도 요청하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소송을 걺

4. 여성은 소송 과정에서도 자기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중

5. 판결은 12월 13일 선고예정

전에도 쓴 적 있는데 코단샤에

'"창룡전"은 다나카 요시키한테 내가 전파를 쏴서 쓰게 한 소설이지만

최근에는 다나카가 전파대로 쓰지않아서 내가 쓴다'

라며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편집자와 함께 웃어넘겼지만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다른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옛날 일이지만 저도 '자신이 소드아트온라인의 원작자' 라고 주장하는 분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라

'어째서 내가 쓴 게 멋대로 출판까지 되어있는거지' 라며 곤혹스러워하는 느낌이라

저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건데 자신이 작품의 창작자/저작권자라는 걸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는 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청에 저작권 등록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저작권자임을 뒷받침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SAO는 도작이다' 라고 소송을 당할 경우

2002년에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는 걸 쉽게 입증할 수 있겠지만

작품 그 자체가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한 자료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허같은 증명서가 있다면...싶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가 생기면 그건 그 나름대로 악용될것 같고요.

하지만 저런 문제가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창작자의 노력을 얼마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