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엣사람 말한대로 동체시력이 좋은 사람은 상대가 내는 손의 모양을 보고 뭘 낼지 추측해서 바로 이기는 걸 낼 수 있음. 예전 직장 상사가 이걸 잘해서 열 번 중 여덟 번은 이기더라고.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상대에게 말을 걸어서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현대로템과 경쟁해 낙찰에 실패한 경쟁사(아마도 한화디팬스)는 2016년부터 군과 다목적무인차량 관련 국책연구사업을 수행 중이었다."라고 언급하는 거 보니까 낙찰 실패한 쪽이 아쉬운 소리 하는 중인가 보네. 근데 솔직히 진 쪽이든 이긴 쪽이든 어이없는 일이긴 함. 저렇게 놓고 보면 같은 것 같아도 사실 완전 똑같은 것이 있을 리 없긴 하지... 기사에서도 "기술 점수와 가산점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정 기준만 통과하면 동점을 주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음. 이건 기자가 뇌피셜로 쓴 것 같지는 않고, 방산업계 쪽에서 말했을 듯. 아마도 진 쪽에서 말했겠지.
"군 핵심 미래전력 사업을 가위 바위 보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봄.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져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맞겠지. 보아하니 수천억의 이득을 보는 사업이던데
최소 원가가 있을테고 그이하로는 내릴수없으니 같은 최저가가 나올수있고
성능 차이로 구분하면 기본스팩 넘기고 넘은것들의 차이를 비교해야되는대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으면 가능한데 만약 동일 우선순위에있는 다른기능의 차이만 있다면 하나 고르는데 정해진 기준이 아닌 담당자같은 사람이 개입하게된다면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잖아
결국엔 추첨같은 랜덤적인것으로 결정할수밖에 없지않아?
공장 시찰은 가능하고, 단순 불량률을 검수하라는게 아니라 그 전에 납품사례들이나 기업 평가 같은 걸로 신뢰도 체크하란 소리임. ㅡㅡ;;
짱X가 불량률 95% 중에서 멀쩡한거 하나 들고와서 다른 업체보다 싸게 불렀다고 바로 그 제품 채택함? 시제품 하나만 보는게 아니라 기업 평가도 같이 들어가는게 상식이잖아. 동일하다면 신뢰도 등 다른걸로 선택해야지
②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출처: 대통령선거법 일부개정 1992. 11. 11. [법률 제4495호, 시행 1992. 11.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근데 국회에서도 동표 나오면 어떻게 되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