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1. 고소인 : 소설


2. 피고소인: 작가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작성하는 것을 업무로 하였으면서도, 고소인을 작성한다는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고유 업무인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음.


5. 고소이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전반적인 배경 세계를 아우르는 작품입니다. 고소인은 최초 작성 이후 지난 20년간 가뭄에 콩나듯 설정만 업데이트되었고, 피고소인에게 "대체 본편은 언제 쓸 거냐.", "좀 노는데 좀 써라", "늦어도 좋으니 꾸준히 쓰는게 좋지 않겠나" 등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다른 것을 먼저 써야겠다.", "쓰고 나니 유치하다", "다른 일이 바쁘다", "몸이 좋지 않다", "오늘은 한잔 해야 된다", "일단 힘드니 쉬고 본다" 등의 사유로 고소인의 작성 업무를 장기간 유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완성이라는 고유 업무를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에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모년 모월 모일


고소인 소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