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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출시 이후 단말기지원금을 기습 상향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한번 공시한 단말기 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4월 3일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공시했다가 5일 공시지원금을 32만원~54만6000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같은 행위는 단통법 세부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