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입니다 : 토사구팽 금지는 불문율인거 알지?? ㅇㅇ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① 이 규정은 사회 채널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진의 사회 채널 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여 유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저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저"라 함은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진"이라 함은 사회 채널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소유한 유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사회 채널에서 활동하는 유저를 적용 범위로 한다.
② 본 규정은 사회 채널 내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적용 범위로 한다.
제2장 유저의 권리
제4조(게시물 게시의 권리) 유저는 게시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임의를 제재할 수 없다.
제5조(의견 표명의 권리) 유저는 사회 채널의 관리에 관하여 자유롭게 건의 및 차단 소명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성실히 청취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 채널 관리진 선출 참여의 권리) 유저는 사회 채널 관리진의 선출에 규정이 정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유저들의 해당 권리 행사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진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관리진의 의무)
① 관리진은 채널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한다.
② 관리진은 이 규정 및 상급자의 정책 및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진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월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진은 권한 행사 사실을 권한 행사 직후 2일 이내에 사회 채널 관리 채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규정에 의거한 권한 행사는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리진의 편제 및 직급) 관리진의 편제와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국장
2. 수석부국장
3. 부국장
4. 임시부국장
5. 새벽시간대 전담 부국장
제9조(국장)
① 국장은 사회채널 관리의 최고 책임자이다.
② 국장은 규정에 의하여 채널 위임권, 규정 개정권, 인사권, 게시물 삭제권, 게시글 수정권, 유저 차단권, 사면권, 광고 허가권, 공지권을 행사한다.
③ 국장은 사회 채널의 최고 책임자로서 언제나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석부국장)
① 수석부국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부국장진의 최고 책임자이다.
② 수석부국장은 국장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 개정권, 인사권, 게시물 삭제권, 게시글 수정권, 유저 차단권, 사면권, 광고허가권, 공지권을 행사한다.
③ 수석부국장은 국장이 부재시 채널 위임권을 제외한 국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부국장) 부국장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게시물 삭제권, 유저 차단권을 행사한다.
제12조(임시부국장)
① 임시부국장은 부국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임시부국장의 임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시부국장은 임기가 종료된 직후 30일 이내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새벽시간대 전담 부국장) 새벽 시간대 전담 부국장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제0조 또는 제0조에 해당되는 사안에 한하여 게시물 삭제권과 유저 차단권을 행사한다.
제14조(관리진의 선출)
① 관리진은 임시부국장, 새벽시간대 전담 부국장을 제외하고는 유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조에 구애받지 않는 관리진의 임명이라 하더라도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진의 징계)
① 제7조1항 또는 제7조2항을 위반한 관리진은 해임한다.
② 제7조3항을 위반한 관리진은 해임 및 1년 이하의 차단에 처한다.
제4장 금지 행위
제16조(규정 위반 유저의 제재)
① 규정 위반의 성립과 제재는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
② 규정위반 후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그 행위가 규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강도가 구 규정보다 경한 때에는 신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제재의 종류)
①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차단
2. 게시물 수정
3. 게시물 삭제
② 제1항의 제재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무허가 광고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제19조(도배 행위) 5분내로 연속하여 5개 이상의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제20조(무고 행위) 특정 유저가 제재를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히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허위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유저는 허위 신고된 해당 규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에 처한다.
제21조(멘션 기능 악용)
① 특정 유저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반복 사용하는 유저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② 나무라이브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사용한 유저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조(제재 회피 행위)
①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당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 또는 유동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활동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② 광역차단자임에도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활동한 유저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조(친목 행위) 외부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유저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등 외부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제24조(혐오스러운 사진 게시 행위)
① 과도한 혈흔이나 신체의 손상이 나타난 혐오스러운 사진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② 링크만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조(음란한 사진 게시 행위)
① 특정 중요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성적인 행위가 나타난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② 링크만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6조(규정 위반 예고) 규정 위반을 예고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제27조(범죄 행위 예고)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예고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제28조(나무라이브 전체 관리자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사회 채널 규정 외에 나무라이브 전체 관리자의 정책을 위반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제5장 개정 및 효력 발생
제29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유저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0조(개정 내용 공시) 개정 내용은 공지에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효력 발생 시점) 이 규정은 7일간 공시한 직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채널관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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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장 : (니가 채워)
새벽시간대 전담 부국장 : (니가 채워)
국장 및 부국장들은 해당 규칙을 숙지하여 페이지 관리 시 위 규칙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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