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①이 규정은 사회 채널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진의 사회 채널 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여 유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저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저"라 함은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진"이라 함은 사회 채널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소유한 유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본 규정은 사회 채널에서 활동하는 유저를 적용 범위로 한다.
②본 규정은 사회 채널 내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적용 범위로 한다. 단, 제22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유저의 권리
제4조(게시물 게시의 권리) 유저는 게시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임의로 제재할 수 없다.
제5조(의견 표명의 권리) 유저는 사회 채널의 관리에 관하여 자유롭게 건의 또는 차단 소명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성실히 청취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 채널 관리진 선출 참여의 권리) 유저는 사회 채널 관리진의 선출에 규정이 정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유저들의 해당 권리 행사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진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관리진의 의무)
①관리진은 채널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한다.
②관리진은 이 규정 및 관리진 지휘권자의 정책 및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리진은 유저의 신고를 토대로 제재권을 행사할 시, 스크린샷 또는 아카이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관리진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리진은 권한 행사 사실을 권한 행사 직후 2일 이내에 사회 채널 관리 채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거한 권한 행사는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리진의 편제 및 직급) 관리진의 편제와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국장
2. 수석부국장
3. 일반부국장
4. 임시부국장
제9조(국장)
①국장은 사회 채널 관리의 최고 책임자이다.
②국장은 사회 채널의 최고 책임자로서 언제나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국장은 규정에 의거하여 채널 위임권, 규정 개정권, 인사권, 관리진 지휘권, 게시물 강제 삭제권, 게시물 강제 수정권, 차단권, 사면권, 광고 허가권, 공지권을 행사한다.
제10조(수석부국장)
①수석부국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부국장진의 최고 책임자이다.
②수석부국장은 국장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 개정권, 인사권, 관리진 지휘권, 게시물 강제 삭제권, 게시물 강제 수정권, 차단권, 광고 허가권, 공지권을 행사한다.
③수석부국장은 국장이 부재시 채널 위임권을 제외한 국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④수석부국장의 임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수석부국장의 갑작스러운 궐위시, 일반부국장 중 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직무대행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내에 신임 수석부국장을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부국장) 일반부국장은 관리진 지휘권자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게시물 삭제권, 차단권을 행사한다.
제12조(임시부국장)
①임시부국장은 관리진 지휘권자의 허가를 받아 일반부국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②임시부국장의 임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임시부국장은 임기가 종료된 직후 30일 이내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관리진의 선출)
①수석부국장을 유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②인사권자는 유저 투표로 선출하지 않는 관리진의 임명이라 하더라도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진의 징계)
①제7조1항, 제7조2항, 제7조3항, 제7조5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관리진은 해임한다.
②제7조4항을 위반한 관리진은 해임 및 60일 이상 1년 이하의 차단에 처한다.
제4장 금지 행위 및 제재
제15조(규정 위반 유저의 제재)
①규정 위반의 성립과 제재는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
②규정 위반 후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그 행위가 규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강도가 구 규정보다 경한 때에는 신 규정에 의한다.
③제재는 나무라이브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별로 각각 부여한다.
④초범의 경우 관리진의 직권으로 제재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제재의 종류)
①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물 강제 수정
2. 게시물 강제 삭제
3. 차단
②제1항의 제재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무허가 광고 행위)
①광고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특정 종교를 홍보하거나 찬양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제18조(도배 행위) 5분내로 연속하여 5개 이상의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제19조(무고 행위) 명백히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특정 유저 또는 관리진이 제재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유저는 허위 신고된 해당 규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에 처한다.
제20조(멘션 기능 악용)
①특정 유저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4회 이상 반복 사용한 유저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나무라이브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사용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제21조(제재 회피 행위)
①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당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광역차단자임에도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제22조(친목 행위)
①외부 프로그램 및 외부 사이트 등을 통하여 다른 유저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등 외부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가 나타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다른 유저에게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요구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제23조(혐오스러운 사진 게시 행위)
①과도한 혈흔, 신체의 손상, 배설물, 징그러운 괴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전항이 규정한 사진이 나타나는 링크만을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제24조(음란한 사진 게시 행위)
①특정 중요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성적인 행위 또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이 직ㆍ간접적으로 나타난 음란한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전항이 규정한 사진이 나타나는 링크만을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제25조(규정 위반 예고 행위) 채널을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것을 공연히 예고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제26조(범죄 예고 행위) 자신이 대한민국 법률상의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공연히 예고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제27조(나무라이브 전체관리자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사회 채널 규정 외에 나무라이브 전체 관리자의 정책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제5장 개정 및 효력 발생
제28조(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유저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9조(개정 내용 공시) 개정 내용은 공지에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효력 발생 시점) 이 규정은 7일간 공시한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