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저럴만 하지. 말 그대로 진료수단과 처방수단이 극히 제한되는 원격진료 상황에서 실질수단과 범위 법적문제등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까라면 까라고 던져내려온 것이니까. 오진터질 환경으로 억지로 몰아넣고 법적책임은 그대로라면 누가 함.
2번은 내부지침 전달이니 별 것 없고...
3번은 개인병원에서 의사격리는 곧 영업불가로 인한 손실인데 정부쪽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제적 준비가 없다는 이야기.
한 마디로 그만큼 정부쪽은 아무런 준비가 없던 상태였고 상황이 급해서야 무리수만 남발하다가 당연한 저항에 부딪히는 꼴.
이게 정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