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린는 건 세법체계를 건드는 거라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보유세(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관리비성격의 세금인데(세율이 1/1000~5/1000).. 주택만 올리는 건 편법같으거라서.. 차라리 취득세에 주택분을 신설해서 과세구간을 세분하면 더 좋을 듯.. 그러면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은 징수대상에서 빠지니가 형평성에도 맞고(옛날부터 살던 사람은 뭔 죄로 중과세 하는지..) 신규유입을 줄여서 가격조정도 되고.. 난 이게 더 낫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