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발생한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강 전 대표와 SPL법인, 공장장 등 3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8월 검찰 기소 후 7개월만, 사고 발생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공소사실 진술에 나선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 안 해 근로자 박모씨의 사망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에 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지위, 담당업무 등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볼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판사가 “무죄 취지 주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도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하게 부인하고 있냐”는 박 판사의 말에 “네”라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민노총 관계자들은 강 전 대표에게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혐의를 부인하느냐”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박씨가 소스 교반기(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박씨는 교반기에 샌드위치 소스 배합물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이 끼이면서 신체 상부가 내부로 말려들어가 질식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각종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 위험 주의를 받았지만, 강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PL 사업장에서는 강 전 대표가 취임한 이후 이 같은 ‘기계 끼임 사고’가 2022년 6월과 8월에 두 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4년간 10여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1/CSNQCR4SGBBR5CVCM4HVBX7QPQ/


SPL은 SPC 그룹의 계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