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군 복무 당시 동기에게 상관인 부사관을 험담하며 욕설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언행은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에서 공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근무행태가 자주 발생해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언행으로 군의 조직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9일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당시 동기에게 상관인 부사관 B씨(41)에 대해 “맨날 짬 때리네”라며 “그 XX는 월급 받으면 안 돼”라고 모욕한 혐의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B씨가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을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또 다른 동기에게 “X같다”라고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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