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재무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관점이 내포되어 있지만, 채무는 현금소요액 기준으로 현금주의의 관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적으로는 부채 개념이 채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분류기준은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을 합니다.
1. 국가채무(D1)=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와 기금에서의 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와 기금에서 채무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출기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로 하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활용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현재 제시되는 자료는 2018년 기준 680.7조원이고 GDP 대비 36%입니다.
2. 일반정부 부채(D2)=D1+비영리공공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며, 국가재정법 상의 채무 항목과 함께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까지 포함합니다. 국제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부채기준이라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산출기준은 IMF나 OECD의 지침에 따르는데 보통은 IMF 기준을 사용하고 발생주의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되는 자료로 2017년 기준 735.2조원이고 GDP 대비 40.1%입니다.
3. 공공부문 부채(D3)=D2+비금융공기업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 역시 산출기준은 국제지침이며 발생주의 관점입니다. 기획재정부 제시 자료로 2017년 기준 1,044.6조원이고 GDP 대비 56.9%입니다.
아, 채무랑 부채랑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었네. 새롭게 알았다.
앞으로 빚질 거를 채무라고 한다고? 이 사람 급식충이냐?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봤나? 어떻게 채무를 그렇게 이해하지? 이미 빚진 상태를 채무라고 하지 어떻게 미래에 질 빚을 채무라고 하냐 ㅋㅋㅋㅋㅋㅋ 채무자는 그럼 앞으로 빚질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냐? ㅋㅋㅋㅋㅋㅋㅋ 2020년 들어서 2번째로 크게 웃어봤다 임채무 아저씨가 만든 놀이공원에나 가서 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