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해서
대통령 발의안 && 국회의원 2/3 발의안 &&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청원발의안"
즉 대통령이 발의하고 이 때 국회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 청원발의를 해야 가능하단거지??
헌법개정에 대해서
대통령 발의안 && 국회의원 2/3 발의안 &&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청원발의안"
즉 대통령이 발의하고 이 때 국회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 청원발의를 해야 가능하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