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조선시대 이전

- 국민의 참정권 개념자체가 없음. 

국민을 사고파는 머슴사회. 과거시험에 합격하거나

왕의 마음에 들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참정권. 가족 내에서도 구성원들은 

여식-식솔등의 귀속적 인권을 가짐.


일제시대

-국세 15원 이상 납부자는 참정권을 가짐.


임시정부와 제헌헌법

-성인 남녀모두에게 평등한 참정권과 천부인권을 보장


문슬람들은 천년이상 노예생활을 해서

그속에 각인된 세뇌와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질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