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조선시대 이전
- 국민의 참정권 개념자체가 없음.
국민을 사고파는 머슴사회. 과거시험에 합격하거나
왕의 마음에 들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참정권. 가족 내에서도 구성원들은
여식-식솔등의 귀속적 인권을 가짐.
일제시대
-국세 15원 이상 납부자는 참정권을 가짐.
임시정부와 제헌헌법
-성인 남녀모두에게 평등한 참정권과 천부인권을 보장
문슬람들은 천년이상 노예생활을 해서
그속에 각인된 세뇌와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질 못함.
구한말조선시대 이전
- 국민의 참정권 개념자체가 없음.
국민을 사고파는 머슴사회. 과거시험에 합격하거나
왕의 마음에 들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참정권. 가족 내에서도 구성원들은
여식-식솔등의 귀속적 인권을 가짐.
일제시대
-국세 15원 이상 납부자는 참정권을 가짐.
임시정부와 제헌헌법
-성인 남녀모두에게 평등한 참정권과 천부인권을 보장
문슬람들은 천년이상 노예생활을 해서
그속에 각인된 세뇌와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질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