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출처 : http://www.kukmini.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892


닥치고 그냥 다운로드조차 받지도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