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성범죄 단체에 대해서는 목적한 죄와 관계 없이 수괴는 최고 사형, 간부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