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팔이 없는데 팔이 없는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접촉할 수 있음


다만 대게 이런 법이 그렇듯 윗사람들 지키기 위하고 입막음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해서 손좀 봐야되는데


자신이 업적이 해당하면 사실직시 명예훼손에 접촉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