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글자그대로 풀면 '불법으로 촬영을 하는 행위(및 그 촬영물)'이 될텐데,

이게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및 그 촬영물)' 즉 '몰카'와 가리키는 개념이 같은지

아니면 몰카보다 더 범위가 넓은건지를 모르겠음. 불법이 몰카만 있는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불법촬영물을 막겠다'가 '모든 음란물은 불법인 촬영물이므로 음란물 전부를 막겠다'라고

해석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누구는 "야동을 막는대", 누구는 "아니래" 하는 병림픽이 유발되는듯.



'아동'은 사실 좀 애매한게 국제기준대로면 '만18세 미만'이 맞음.

실제 한국에서도 아동복지법처럼 아동을 '만18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상에서 '한국나이 19세(는 만으로 17~18세이므로)'를 '아동'이라고 하지는 않잖음?

아청법에서도 사실 '아동'과 '청소년'은 개념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라고 묶어서만 표현하는데,

(참고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18세가 된 사람들중 일부'도 포함)

이러다보니까 헤베필리아나 에페보필리아라 불려야 할 사람들도 그냥 '페도'라고 취급되는거 같음.

이건 일상용어와 법적용어의 괴리때문에 생기는 혼동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