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복지시설 혹은 행정 기관에 병무청에서 지정해 준 기관에 근무해야 함. 다만,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음. 월급은 군인 월급에 준하여 나오고, 출근 일수에 따라 교통비+중식비 지급.
나머지 비용은 가족이 부담해줘야 함. 아니면 가정이 힘들다는 것을 증빙한 뒤에 일과 외 시간에 겸업 허가를 받거나.
산업기능요원은 스스로 업체를 알아봐서 취직을 한 뒤에 약 2~3년 간 회사에서 일하는 거임. 일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음. 다만, 해고될 수 있음.
결론은 둘 다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