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입이 여러 경로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제재 수위 감경/감면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제재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재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로 규정 위반 게시글을 발견하여 제재 조치한 관리진이 해당 제재(이하 제재)의 수위 결정과 감경 및 감면의 우선 권한을 가지며, 제재에 대한 1차 문의는 제재를 조치한 관리진이 우선 진행합니다. 


2. 제재 대상자가 해당 관리진의 1차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재가 조치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널 문의 게시판에서 전권 이상의 관리진을 맨션하여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맨션된 전권 이상의 관리진은 해당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제재의 감경 및 감면 여부에 대한 투표(이하 투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전권 이상의 관리진 전원이 해당 이의가 적합한 이의라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를 기각합니다. 


4. 이의신청이 인용될 때에는 투표를 개설하여 모든 관리진이 참가하며, 관리진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회의를 통해 제재를 감경 및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