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1110095?p=1

1부에 이어.


4. 수요탓

문대통령은 수출을 막은후 수급 부족이 수요탓을 했다.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 간다는것.

재고가 0이니 새로 생산 해봐야 당연히 못따라 갈 수 밖에.


재고가 0인이유는?

https://www.google.co.kr/am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5780

과연 내말과 이 대깨문 기사중 어디가 더 신빙성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5. 과연 막을 방법이 없었나?

혹자는 방지 법안이 미비해서(코로나3법)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정도로 마스크 수출이 과도할거란 예상을 못했다고 하기도 한다.

아니면 마스크주도성장!?!!

이부분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ㄱ. 지원법 미비?

아래 이미지는 2월 수출 방지를 처리한 정부 행정 명령이다.

첫페이지를 잘 보자. 관련 법안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애초에 코로나 3법과 별개로 기존에 있던 법안으로 막았다.
혹시 긴급 법안 수정이 있었나?


국회법률센터를 조사해보았다.



앞의 명령을 보면, 수출 금지령 시행은 2/26일이다.

근데 해당 법안 수정은 28일에 발의되었다!?

즉, 수출금지 행정명령은 법안수정 없이 발표한것을 알 수 있다


ㄴ. 마스크 수출량 파악을 못했다?

코로나 3법 입법당시, 해당 법에 마스크 유출을 막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이야기 했다(http://m.inews24.com/v/1245726)


그럼 그 코로나 3법 발의가 언제됐을까?



감염법 예방 및... 해당법안이 바로 코로나 3법의 법안이다.

발의일은? 1월 28일 이다

즉 발의 당시도 마스크 수출 금지를 법안으로 막아야 하는걸 알 만큼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미 1월달부터 알고 있었다는거지.


그리고 이 뉴스를 보자.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9


2/8일자에 이미 마스크 부족을 알고 있었고,

입법을 포함하면 수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덤으로 2/6일에 따이고 수출분을 간편신고에서 정식신고로 바꾸도록 한부분에서 이미 수출 위험 파악은 된거란 확신이 든다(https://www.google.co.kr/amp/s/m.mk.co.kr/news/economy/view-amp/2020/02/120376/)


2/26일자가 되서야 금지한 수출은, 실질적으로 법때문에도, 정부가 파악못해서도 아니라는것.


ㄷ. 마스크주도성장

과연 이걸로 경상수지가 큰 영향을 받았을까?


한국의 2월 총 수출금액은 412억불이었다.

2월 마스크 총 수출금액은? 달랑 1억불이다. 즉, 총 수출금액의 0.25%밖에 안된다는것.

이걸로 살림살이 나아질 금액도 아니다

마스크 주도 성장은 그저 농담인거지 진지할 필요는 없다.


5. 결론

1부에선 최소 2억장이 넘는 마스크의 해외유출

2부에선 마스크 수출을 안막은건지, 못막은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미 두번의 수출 금지 발표 기회가 있었다.

2/6일 발표에 한번,

2월 12일, 행정명령 1차 작성시기(4.ㄴ 이미지 두번째 참조)


하지만, 결국 26일까지 기다렸고, 마스크 수출량은 수천배나 증가하여 전 국민에게 두달간 공급할 양을 중국에게 보내버렸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그럼 대체 왜 국민들이 마스크 못구하겠다고 난리난 한달간 계속 중국에 수출했을까?


그걸 해명해주는게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야당이 압박 해야할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