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의 주장은 조민양의 대학교 학과명이나 이런것들이 다르게 기제되어있어 수정을 요구했고 이소장이 파일을 보내줬다는거임.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게 시간을 부풀렸다느니 위조했다드니 했는데 오히려 기사에서 시간을 부풀렸다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가져옴
그러나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이라고 기간이 적힌 원본과 달리,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2011년 7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으로 수정돼 있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8_0000987613&cID=10201&pID=10200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2011년 7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으로 수정한게 내용을 부풀렸다드니 그런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