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입니다

@Eight

@의사양반

@칸트

@국가안전기획부장_

규정적용은 규정과 위반자와의 대립이므로 형법의 틀에서 고찰하는게 맞음

전의 소코반사건의 경우는 민사준용이 합당하나, 이번에는 전과 다름.

따라서 관리진이 저들의 행동범위 이외의 것을 적용하려 든다면 월권행위임.


25조 위반: 26조에 대한 예고

26조 위반: 해당 위법행위 적시 (신상털이 예고 ㅋㅋ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_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죄 행위로 신상털기 또는 신상털이라고도 하며, 네티즌+CSI의 합성어인 NCSI라고 불러진다. 단, 이 명칭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으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즉, 중앙일간지나 TV뉴스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다.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부터 가수, 배우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터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런데 흔히 신상털기라 하면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의 본명, 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캐내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해당자: 

자칭보수극혐 (IP : 106.102.*.*)

더불어문재앙 (IP : 112.184.*.*)


증거







증거 모자란다는 소린 안나올거다.

A. 행위판단 
행위분석: 신상털이 예고 (빼박 둘다)
고의분석: 26조와 그에 해당하는 법령 제출
=> 여기서 규칙위반 행위 구성요건 성립
=> 여기서 책임을 당연히 질 것 (규정위반성) 추정됨

책임 조각사유 분석
=> 4대 책임조각사유 다 해당안됨

성립 끝. A는 형법적용시 인식툴을 사용함.
A에 반론하는 것은 관리진의 상식을 벗어난 월권행위라 봐도 됨.

그럼 이렇게 신고함.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