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1964년 맺어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위안부 문제는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이후에 위안부 문제를 꺼내는 것은 한국 쪽의 뇌절이지.
8억 받고 끝낸 게 아깝다고? 욕하려면 박정희를 욕해야 맞는 거 아니냐?
어쨋든 당시 박정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셈.
1964년 한일기본조약을 존중하고, 그 위에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이야기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