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임위원장 수가 줄어들음. 관례상 상임위는 교섭단체의 의석 수 비율로 위원장을 가져간다. 다만 관례일 뿐이라서 과반 정당이 독식도 가능함


2. 상임위 의석 비율이 줄어든다. 과거에는 한 위원회를 한 당이 다 먹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으로 각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로 위원이 배정되고 비교섭단체의 경우 의장이 맘대로 갖다 꽂는다. 단 정보위는 예외로 제 1당과 나머지 위원석의 비율이 반반으로 같게 규정되어 있음. 


3. 국회에서의 발언 수가 줄어듬. 의원수가 적으니 당연한거 아니냐 하겠지만 실제로는 발언을 마구잡이로 신청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함. 그러나 국회법은 대정부 질의등 발언 기회를 교섭단체 의석 비율 만큼 줌. 12명 계획이면 이 중 60프로인 민주당은 7번, 통합당은 3~4번 비교섭단체가 1~2번의 기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