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인간을 성을 누리는 자유는 보장해야한다.

2. 인간의 성을 억제하면 인권침해다.

3. 본인 성적취향 누리는것 자유이지만 타인 동의없는 성적취향은 명백한 범죄행위

4. 타인에게 성적취향 누리는것 반드시 허락받고 합의 해야한다.

5. 혼전성관계는 콘돔이나 피임기구 사용하면 인정하나 스텔싱(노콘)은 명백한 범죄행위

6. 성기노출은 허용하되 자신의 신상을 가추는게 원칙

7. 남에게 강제성없는 본인의지 BJ벗방 허용(성기노출 신상X)

8. 당사자 완전히 허가받고 AV물허용(성기노출 신상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