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권리가 침해당한 사람의 복수심을 보장하기 보다는 아직 침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중범죄나 사회계약 자체를 무너트릴만한 범죄에 대한 형벌은 피의자의 권리침해가 최소화된다면  동의함.

그러나 경범죄 등의 부분이나 중범죄라도 직접가해가 아닌 간접가해,혹은 방관에 있어서는 권리가 침해당한 피해자의 복수심보다는 아직 침해당하지 않은 권리를 보존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