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걸로 구속됐다는거는 있는데
선고를 그게 인정되서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닭도살 나불대는 소리만 있잖아. ㅋㅋ
구속을 그거로 했는데 뭐가 인정됐는지가 중요한건데
쓸데없는 닭도살이 끔찍한 범죄라는둥 납득못할 소리만 언론보도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하지
당연히 특수강간죄가 성립되고,
상습폭행도 그렇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증거가 충분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야
7년 형이 말이 되는데
권리도 없는 닭 죽였다. 보이차 강요는 논외 이지랄 해놓고 7년이라고 말하니 어떻게 이해하냐
구속시의 항목이 선고에 다 적용됐다는 보장이 어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