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한거는 거진 30년인데 판례로 정착한 게 비교적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 법도 중요한데 판례들도 중요하다보니 법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지금은 정상작동중이긴 하대. 다른 예로 법이 병신이고 판례가 정상이던 걸 법대로 집행해서 말아먹은 경우도 있음. 주전자닷컴이라고 학생들이 플래시게임 만들어서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게임등급심사관련법 적용하면 돈내고 심사받아야 했대. 근데 그걸 최근에 집행해서 사이트 전체를 터뜨렸었다더라;;;; 병신법, 병신판례 등등 신경써야 하는 게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