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40611sac/c291f300e368b7d47b8c9d1c0199364bc7bd3cff344f92709be62e441a4c9732.png?expires=1719795600&key=c98ELEsRMWmrOSZABlOmvQ)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3을 신설한다.
제15조의3(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2를 신설한다.
제16조의2(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