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청구권협정 3조 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그러자 일본은 협정 3조 3항에 따라 30일 안에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2028.html#cb#csidxeacc544d35f9bdb8d35edc80de773f2
아니 한일협정에 합의한 내용대로 중재위 열어서 양국이 선임해서 중재하자는데
진심으로 제3국이 왜 필요하고 공정할거냐고 물어보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