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증거로 하는거임 살인자가 자백해도 입증할 증거가 자백밖에 없으면
무죄 때림
대한민국의 증거재판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조항에서 비롯된다.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바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권력일지라도 개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2조 1항에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적법한 절차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여 성문화된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이다.
일반인이야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근데 공직자고 장례식도 가족장 안하고 공인장 하는데
당연히 끝까지 수사해야지. 다른나라에서 뭐라고 비웃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