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일반부국장)

    • ①일반부국장은 관리진 지휘권자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게시물 삭제권, 차단권, 광고 허가권을 행사한다.

    • ②사회 채널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유동 닉네임 통제를 위한 채널 설정권을 일반부국장 중 국장이 지정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