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써놓은 거 복붙했다 다 읽어봐라 장미야


한편 이러한 의혹들에 있어서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이기에 교육부에 수정권한이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국정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권한을 교육부가 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방적 수정 지시가 아닌 역사교육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자문-검토를 거쳐 집필진 자체협의를 통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교과서에 동일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기술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부적절하게 적었으니 이를 교육부가 바로잡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검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정했다고 기소를 당해놓고서는 본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변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신들이 수정한 것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예시로 들며 이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정당화하였다.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안 적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적었기에 잘못된 부분만 고친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외에도 수정 혹은 삭제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서술, 새마을운동 관련 내용, 위안부 관련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있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부합한 내용들도 삭제했으면서 이에 대한 해명은 회피하고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만 고쳤다고 왜곡한 것이다. 단순히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들까지 삭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춰 각색한 것인에 어떻게든 이를 가리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협의록을 위조하고 도장을 불법적으로 도둑질하여 허락도 없이 임의로 날인했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은 교육부 간부와 그 부하가 기소된 이유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불법적으로 교과서를 수정했기 때문이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유도 그로 인한 것이다. 일방적 지시도 아니고 전문가와 교사들과의 자문-검토와 집필진과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거라면 대체 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협의록을 위조하겠는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구차한 해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