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F-5) 취득 3년 이상인 외국인이면 대선총선은 투표 못해도 지방선거는 투표가 가능하다고 함 


그럼 영주자격(F-5) 는 어떻게 취득하냐?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6511&cid=58550&categoryId=58551

정리되어 있는 사전 링크임 취득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쉬워보이는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2년 이상 쳬류하는거나 둘 사이의 자식으로 태어난 경우임

(투자의 경우 미화 50만 달러에 한국인 직원 5명이상 고용)


한마디로 이번에 투표하는 외국인들은 2년이상 체류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 지난 사람들임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살았단거지


서울특별시의 경우 등록 외국인은 24만명이고 그중 9만명은 조선족 (한국계 중국인), 5만명은 그냥 중국인이라고 함

그중 취득한지 3년이 넘어서 투표권을 가진게 몇명일지는 모르겠다만 박빙의 승부를 하는중이니 이들의 표심이 영향을 주긴 줄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