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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올해 4월 삼성전자 A(45·남) 상무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다.

A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가방에 엑스터시 한 알과 대마초를 숨긴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상무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모텔에서 지인 B(29·여) 씨와 함께 엑스터시 한 알을 쪼개서 나눠먹고, 대마초를 흡입했고, 그 다음달에도 A씨는 호텔에서 같은 지인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 기일에 법정에 처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재판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삼성전자에 정상 출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