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권자 등록제와 싱가포르의 의무투표제를 모델로 함.


우선 앞서 말 했듯이 장애인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게는 배려 차원으로 참정권을 인정함.


비장애인은 (소득세)납세자이거나 군필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참정권 인정함. 이외엔 투표권없음.


유권자가 주민등록한다고 자동으로 등록되는게 아니라 소득세 납부필증이나 전역증 자녀 출생신고를 통해 등록.


이것도 등록한다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게 아니라 대선이나 총선 지선 통틀어 3회 연속으로 선거 불참시  유권자 명부에서 제명.

재등록이 가능하나 여기엔 고의가 아님을 본인이 증명해야하고 고의적으로 선거에 불참 후 재등록 시 징벌적 유권자 등록세 징수


• 기대 효과

- 책임감 또는 아무 분별없이 투표하는 계층 예) 찢찍탈 검머외 최소화


- 뷔페미니스트같이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사회 암적 존재들 최소화


- 시민들의 자발적 의무 동참 유도


- 선거 비용 절감


- 유권자 등록세 징수를 통한 국고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