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내 개헌 주장이 옳다 시전해버리면


그 시점에서 키배는 진거지


법은 문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니까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남성을 차별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보는건 전형적인 확대 해석이고


그냥 기본적인 인류의 가치관 표기 정도로 보는게 맞지


페미니즘 자체가 병신취급 받는거는 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게 아니고 남성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문제인거임


헌법에 여성 권익이 명시되어 있다고 아무튼 우덜 헌법 페미니즘 묻었당께요 시전하는건 명백한 확대해석 논점이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