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40203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관계로 사는 커플에게도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생긴다고 함. 물론 실질적으로 저걸 받을 수 있으려면 애 2명 이상 있어야 가능인데, 동거 관계로 기르는 아이라도 인정해주는 걸로 같이 바뀔 거라고.


아마 저출산 해소를 위한 혼외출산 장려의 일환+동성애 커플에게도 기회 제공 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