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이 편의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 지점에서 연간 322억원,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또한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 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음식점의 경우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의 지점에서 연간 1064억원, 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 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억∼129억원, 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억∼262억원, 가맹점당 약 312만∼410만원의 수수료 부담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