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1)미지급임금에 대한 보상 2)징용 자체에 대한 보상(식민지배 불법행위 위자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책임과 한일기본조약상 "축하금"과 청구권협정의 성격에 대한 해석인데 한국 정부의 옛 입장과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일단 일본이 지랄하는 거에도 논리 자체는 있음. 물론 우리측 입장도 논리가 없는 건 아닌데...국제재판으로 나가면 인정받기는 힘들거다.
쉽게 말하면 과거 한국정부의 논리는 저때 일본에게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인정이 전제된) 배상금이라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식민지배 책임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서) 단순히 독립축하금이라는 입장이었음. 협정에 자금 성격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도 양측 입장 합의를 못 본 탓. 근데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기본조약에서 받은 돈은 불법행위 배상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에서 발생하는 위자료는 아예 청구권 협정의 대상 바깥에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