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이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거고 누가쓰든 법적문제는 없음.


근데 이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레퍼런스로 준 "실명판결문"은 문제가 충분히 됨.


이 실명판결문이란게 당사자와 판검사만 열람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거 실명으로 보려면 전산에 다 기록이 남아서 그냥 누가 유출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함.


전산에 누가 봤는지 남아있다? 근데 그게 손준성이다? 그럼 그걸로 게임 끝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