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 규칙에서 추가로 만약 제재 대상이 된다면 권력 남용을 막고 더욱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할수 있도록 제재할때 무조건 재판을 벌여서 해당 사용자의 최후 변론을 주고 변론 시간을 1~3일까지 주고 변론안하면 변론 안하는걸로 보고 판결 내리고 변론이 시원찮으면 죽창하고 타당성있으면 무죄 때리는건 어떠심??
뻘글,도배,친목,분탕인데 mod님 글을 보면 "유연한 대응과 삭제" 라 적으셨는데 이게 분탕 범위와 뻘글의 기준 을 정해주던가 아니면 재판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나조병욱이야임마님이 규칙 미숙지로 인한 3시간 차단과 '논의'를 하는데 다른 간부가 삭제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오류 사례이고한 개인이 삭제및 차단이라는것을 위 사례가 합당한지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사례가 존재하니 재판을 통해 수응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차단도 영구차단이나 몇일 차단 같은식으로 세분화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그 '유연한 대응'은 국장이나 국장대리만 책임지고 실시할 수있게 할 예정이라서요. 보통 그 유연한 대응은 사안이 긴급하여 재판을 생략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항목이지 맘에 안든다고 멋대로 탄압하라고 만들어놓은 항목이 아닌걸로 압니다. 정 뭣하면 유연한 대응이라는 규칙은 뺄 수도 있어요. 애초에 유연한 대응이라는건 방침이나 규칙의 위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걸 전제해야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