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의 무결성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 정보를 출력한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이 사건 태블릿PC의 경우 태블릿PC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되어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쉽게 훼손되므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파일의 해시값이나 파일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다운로드 로그, 이메일 로그, 임시파일 데이터, 파일시스템 상의 시간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의 대상 문건 중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5)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8) 등 3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위 태블릿PC에 최종적으로 수정 · 저장된 것은 모두 2014. 3. 이전임을 알 수 있고, 2014. 4. 이후에는 위 문건들의 원본이 수정 ·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건들의 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너 무슨 탄핵심판때 태블릿이 실질적으로 법리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서 그 때 판단 안한걸 갖고 아직도 증거제출 안했단 헛소리질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애초에 태블릿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켜는 것만으로도 운영체제가 얼마나 많은 파일들을 생성하고 삭제하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거냐? ㅋㅋㅋ
증거 제출됐지 ㅋ 조작설 윽엑윽 하는 애들이 제출 안됐다는 주장을 한참 했떤거 같은데 이 주장마저도 존나 멍청한게 제출도 안된 증거가 어떻게 포렌식 보고서가 두개나 나오고 그걸 토대로 판결이 나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판단할 때는 공무상 비밀을 놓고 판단하는거니까 당연히 문건이 증거가 되는거지 그 문건을 담은 그릇이 증거가 되는게 아니라 ㅋㅋㅋㅋ 고닉씩이나 박은 놈이 이해력이 이렇게 딸리는 놈인줄은 몰랐다
* 내가 증거 제출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까지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글을 좀 덧대는걸로 수정을 대신할까 한다. 법정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것과 범죄 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걸 똑같이 증거 제출로 생각했는데 법정에선 그게 아니더라. 뒤에서 말하겠지만 태블릿PC는 그릇에 불과하므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다만 최순실이 그때 그 태블릿을 썼느냐 안 썼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였고, 1심 판결에선 그 때 썼다고 판단했다. 나는 이 판단도 증거제출을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법정에서 증거는 오로지 직접적으로 죄의 근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더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면 그 문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나머지는 뒷받침하기 위한 법리로 들어가는 부분.
정리하자면
1. 검찰에는 태블릿을 애진작에 제출했고 검찰이 포렌식을 해서 최순실 것이라고 1차 검증.
2. 탄핵심판때는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많았고, 세세한 법적인 부분까지 따지면 시간이 졸라리 오래 걸리므로 태블릿으로 헌재에서 다툼하는 건 스킵.
3. 박근혜 1심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따질 때 문건만 따지면 되므로 태블릿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썼다는 것만 인정되면 끝이었음. 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 이야기할때쯤에 국과수 검증 들어갔고 그 결과는 검찰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 더 많음.
4. 박근혜 유죄되고 나서 삐져서 항소 포기. 그 말인즉슨 태블릿 판단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는 말. 그 상태로 3심까지 태블릿에 대한 판단은 유지됨. 끝.